- 설립일
- 1985.05.07
- 41년 5개월째
- 대표자
- 김홍교
- 직원 수
- 176명
- 국민연금 가입자 · 2026.09
(주)신미씨앤에프는 서울 송파구에 본사를 둔 법인입니다. 1985.05.07 설립해 41년 5개월째입니다. 대표자는 김홍교입니다. 국민연금 가입자는 176명, 추정 평균 연봉은 약 4,949만원입니다(2026.09 기준). 2025년 매출액은 435억원입니다. 국세청 사업자 상태는 '계속사업자'입니다(2026.10.15 조회).
- 법인등록번호
- 110111-0398902
- 사업자등록번호
- 219-81-02218
- 영문 이름
- SINMIFOOD INDUSTRY
- 상장
- 비상장
- 결산월
- 12월
- 공시 회사 이름
- 신미씨앤에프
- 전화
- 02-419-2121
- 팩스
- 02-419-2126
- 자료 기준일
- 2026.10.04
신미씨앤에프 직원 수·국민연금 가입 현황
2026.09 국민연금공단 자료 · 매달 새로
추정 연봉은 1인당 월 고지 보험료(회사·직원 몫 합계)를 그해 보험료율로 나눠 12를 곱한 값입니다. 비과세 수당과 상한을 넘는 소득은 빠지므로 실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적용일 1990.06.15.
월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추정 연봉| 달 | 가입자 | 추정 연봉 |
|---|
| 2026.08 | 175명 | 4,969만원 |
| 2026.09 | 176명 | 4,949만원 |
신미씨앤에프 매출·재무 정보
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 · 단위 원 · 별도 기준
사업연도별 요약 재무(원)| 사업연도 | 매출액 | 영업이익 | 순이익 | 자산 | 부채 | 자본 | 부채비율 |
|---|
| 2025별도 | 435억 | 21억 8,914만 | 24억 2,413만 | 360억 | 74억 6,082만 | 286억 | 26% |
|---|
신미씨앤에프 사업자 상태(국세청)
계속사업자·휴업자·폐업자
- 사업자 상태
- 계속사업자
- 과세 유형
-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
신미씨앤에프 본사 위치
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50-17
신미씨앤에프 자주 묻는 질문
- 신미씨앤에프 사업자등록번호는 무엇인가요?
- 신미씨앤에프의 사업자등록번호는 219-81-02218이고, 법인등록번호는 110111-0398902입니다.
- 신미씨앤에프 대표자는 누구인가요?
-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 기준 대표자는 김홍교입니다.
- 신미씨앤에프는 언제 설립됐나요?
- 1985.05.07에 설립해 41년 5개월째입니다.
- 신미씨앤에프 본사 위치(주소)는 어디인가요?
- 서울 송파구에 있고, 주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50-17(우편번호 138220)입니다.
- 신미씨앤에프 대표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?
-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에 등록된 대표 전화번호는 02-419-2121입니다.
- 신미씨앤에프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?
- www.sinmiyubu.com입니다.
- 신미씨앤에프 영문 이름은 무엇인가요?
- SINMIFOOD INDUSTRY입니다.
- 신미씨앤에프 사업자 상태는 어떤가요?
- 국세청 조회 결과 '계속사업자'입니다(2026.10.15 기준).
- 신미씨앤에프는 상장회사인가요?
- 비상장 법인입니다.
- 신미씨앤에프 직원 수는 몇 명인가요?
-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176명입니다(2026.09 국민연금공단 자료). 그달 새로 가입한 사람은 4명, 자격을 잃은 사람은 1명입니다.
- 신미씨앤에프 평균 연봉은 얼마인가요?
- 국민연금 고지 보험료로 계산한 추정 평균 연봉은 약 4,949만원입니다(2026.09 기준). 비과세 수당은 빠진 값입니다.
- 신미씨앤에프 매출액은 얼마인가요?
- 2025년 매출액은 435억원, 영업이익은 21억 8,914만원입니다(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, 별도 기준).
이렇게도 찾아요신미씨앤에프 기업정보신미씨앤에프 사업자등록번호신미씨앤에프 법인등록번호신미씨앤에프 본사신미씨앤에프 본사 위치신미씨앤에프 본사 주소
출처: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, 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,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,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· 금융위원회 자료는 기업이 공시·제출한 정보로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· 틀린 정보 알리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