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중구
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99 (쌍림동) 3층 파라다이스문화재단
- 설립일
- 1989.02.16
- 37년 8개월째
- 대표자
- 최윤정
- 직원 수
- 12명
- 국민연금 가입자 · 2026.09
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은 서울 중구에 본사를 둔 법인입니다. 1989.02.16 설립해 37년 8개월째입니다. 대표자는 최윤정입니다. 국민연금 가입자는 12명, 추정 평균 연봉은 약 4,067만원입니다(2026.09 기준). 국세청 사업자 상태는 '계속사업자'입니다(2026.10.15 조회).
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기본 정보
- 법인등록번호
- 110122-0023192
- 사업자등록번호
- 203-82-31092
- 영문 이름
- PARADISE CULTURAL FOUNDATION
- 상장
- 비상장
- 결산월
- 12월
- 공시 회사 이름
- 파라다이스문화재단
- 전화
- 02-2278-9852
- 홈페이지
- pcf.or.kr/
- 자료 기준일
- 2026.10.04
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직원 수·국민연금 가입 현황
2026.09 국민연금공단 자료 · 매달 새로
가입자
12명
새로 가입
0명
자격 상실
0명
추정 평균 연봉
4,067만원
추정 연봉은 1인당 월 고지 보험료(회사·직원 몫 합계)를 그해 보험료율로 나눠 12를 곱한 값입니다. 비과세 수당과 상한을 넘는 소득은 빠지므로 실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적용일 2002.01.04.
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사업자 상태(국세청)
계속사업자·휴업자·폐업자
- 사업자 상태
- 계속사업자
- 과세 유형
-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
- 사업자등록번호
- 203-82-31092국세청 2026.10.15 조회
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본사 위치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99 (쌍림동) 3층 파라다이스문화재단
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자주 묻는 질문
-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사업자등록번호는 무엇인가요?
-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의 사업자등록번호는 203-82-31092이고, 법인등록번호는 110122-0023192입니다.
-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대표자는 누구인가요?
-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 기준 대표자는 최윤정입니다.
-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은 언제 설립됐나요?
- 1989.02.16에 설립해 37년 8개월째입니다.
-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본사 위치(주소)는 어디인가요?
- 서울 중구에 있고,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99 (쌍림동) 3층 파라다이스문화재단(우편번호 04560)입니다.
-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대표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?
-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에 등록된 대표 전화번호는 02-2278-9852입니다.
-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?
- pcf.or.kr/입니다.
-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영문 이름은 무엇인가요?
- PARADISE CULTURAL FOUNDATION입니다.
-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사업자 상태는 어떤가요?
- 국세청 조회 결과 '계속사업자'입니다(2026.10.15 기준).
-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은 상장회사인가요?
- 비상장 법인입니다.
-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직원 수는 몇 명인가요?
-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12명입니다(2026.09 국민연금공단 자료). 그달 새로 가입한 사람은 0명, 자격을 잃은 사람은 0명입니다.
-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평균 연봉은 얼마인가요?
- 국민연금 고지 보험료로 계산한 추정 평균 연봉은 약 4,067만원입니다(2026.09 기준). 비과세 수당은 빠진 값입니다.
이렇게도 찾아요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기업정보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사업자등록번호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법인등록번호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본사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본사 위치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본사 주소
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곳
다텐코리아 가게·음식점 화면으로 이어집니다
출처: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,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,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· 금융위원회 자료는 기업이 공시·제출한 정보로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· 틀린 정보 알리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