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강화군주식회사중소기업
디지털리치
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43-1 갑곳리 203-10 삼성디지털프라자
- 설립일
- 2004.12.22
- 21년 10개월째
- 대표자
- 권오주
- 직원 수
- 13명
- 사업보고서 공시
디지털리치는 인천 강화군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. 2004.12.22 설립해 21년 10개월째입니다. 대표자는 권오주입니다. 직원은 13명입니다. 2025년 매출액은 75억 1,600만원입니다. 국세청 사업자 상태는 '계속사업자'입니다(2026.10.15 조회).
디지털리치 기본 정보
- 법인등록번호
- 120111-0361874
- 사업자등록번호
- 137-81-64926
- 전화
- 032-934-5353
- 팩스
- 032-934-9675
- 자료 기준일
- 2026.10.04
디지털리치 직원 수·국민연금 가입 현황
2026.09 국민연금공단 자료 · 매달 새로
가입자
6명
새로 가입
0명
자격 상실
0명
추정 평균 연봉
4,896만원
추정 연봉은 1인당 월 고지 보험료(회사·직원 몫 합계)를 그해 보험료율로 나눠 12를 곱한 값입니다. 비과세 수당과 상한을 넘는 소득은 빠지므로 실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적용일 2005.01.01.
디지털리치 매출·재무 정보
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 · 단위 원 · 별도 기준
| 사업연도 | 매출액 | 영업이익 | 순이익 | 자산 | 부채 | 자본 | 부채비율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5별도 | 75억 1,600만 | -3억 2,700만 | -4억 5,700만 | 33억 300만 | 36억 2,500만 | -3억 2,200만 | 0% |
| 2024별도 | 87억 3,625만 | -2억 2,563만 | -3억 5,000만 | 37억 9,985만 | 36억 6,587만 | 1억 3,398만 | 2,736% |
| 2023별도 | 93억 1,371만 | -1억 3,738만 | 897만 | 38억 6,801만 | 33억 8,403만 | 4억 8,398만 | 699% |
디지털리치 사업자 상태(국세청)
계속사업자·휴업자·폐업자
- 사업자 상태
- 계속사업자
- 과세 유형
-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
- 사업자등록번호
- 137-81-64926국세청 2026.10.15 조회
디지털리치 본사 위치
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43-1 갑곳리 203-10 삼성디지털프라자
디지털리치 자주 묻는 질문
- 디지털리치 사업자등록번호는 무엇인가요?
- 디지털리치의 사업자등록번호는 137-81-64926이고, 법인등록번호는 120111-0361874입니다.
- 디지털리치 대표자는 누구인가요?
-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 기준 대표자는 권오주입니다.
- 디지털리치는 언제 설립됐나요?
- 2004.12.22에 설립해 21년 10개월째입니다.
- 디지털리치 본사 위치(주소)는 어디인가요?
- 인천 강화군에 있고, 주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43-1 갑곳리 203-10 삼성디지털프라자(우편번호 23037)입니다.
- 디지털리치 대표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?
-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에 등록된 대표 전화번호는 032-934-5353입니다.
- 디지털리치 사업자 상태는 어떤가요?
- 국세청 조회 결과 '계속사업자'입니다(2026.10.15 기준).
- 디지털리치 직원 수는 몇 명인가요?
- 사업보고서 공시 기준 13명입니다.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6.09 기준 6명입니다.
- 디지털리치 평균 연봉은 얼마인가요?
- 국민연금 고지 보험료로 계산한 추정 평균 연봉은 약 4,896만원입니다(2026.09 기준). 비과세 수당은 빠진 값입니다.
- 디지털리치 매출액은 얼마인가요?
- 2025년 매출액은 75억 1,600만원, 영업이익은 -3억 2,700만원입니다(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, 별도 기준).
이렇게도 찾아요디지털리치 기업정보디지털리치 사업자등록번호디지털리치 법인등록번호디지털리치 본사디지털리치 본사 위치디지털리치 본사 주소
출처: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, 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,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,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· 금융위원회 자료는 기업이 공시·제출한 정보로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· 틀린 정보 알리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