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구로구
오토이앤피주식회사
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205 (고척동)
- 설립일
- 2017.12.14
- 8년 10개월째
- 대표자
- 주봉중
- 직원 수
- 2명
- 사업보고서 공시
오토이앤피주식회사는 서울 구로구에 본사를 둔 법인입니다. 2017.12.14 설립해 8년 10개월째입니다. 대표자는 주봉중입니다. 직원은 2명입니다. 2025년 매출액은 39억 1,796만원입니다. 국세청 사업자 상태는 '계속사업자'입니다(2026.10.15 조회).
오토이앤피 기본 정보
- 법인등록번호
- 121111-0337808
- 사업자등록번호
- 435-86-00909
- 영문 이름
- AUTO E AND P
- 전화
- 82-02-2614-5100
- 팩스
- 02-2612-4569
- 자료 기준일
- 2020.05.17
오토이앤피 직원 수·국민연금 가입 현황
2026.09 국민연금공단 자료 · 매달 새로
가입자
14명
새로 가입
0명
자격 상실
4명
추정 평균 연봉
4,759만원
추정 연봉은 1인당 월 고지 보험료(회사·직원 몫 합계)를 그해 보험료율로 나눠 12를 곱한 값입니다. 비과세 수당과 상한을 넘는 소득은 빠지므로 실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적용일 2018.01.01.
오토이앤피 매출·재무 정보
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 · 단위 원 · 별도 기준
| 사업연도 | 매출액 | 영업이익 | 순이익 | 자산 | 부채 | 자본 | 부채비율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5별도 | 39억 1,796만 | 7억 9,199만 | 7억 4,447만 | 92억 1,330만 | 27억 7,575만 | 64억 3,755만 | 43% |
| 2024별도 | 57억 5,581만 | 12억 3,367만 | 12억 392만 | 97억 3,413만 | 37억 8,561만 | 59억 4,853만 | 64% |
| 2023별도 | 67억 3,328만 | 8억 6,304만 | 8억 8,278만 | 56억 9,149만 | 7억 7,946만 | 49억 1,203만 | 16% |
오토이앤피 사업자 상태(국세청)
계속사업자·휴업자·폐업자
- 사업자 상태
- 계속사업자
- 과세 유형
-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
- 사업자등록번호
- 435-86-00909국세청 2026.10.15 조회
오토이앤피 본사 위치
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205 (고척동)
오토이앤피 자주 묻는 질문
- 오토이앤피 사업자등록번호는 무엇인가요?
- 오토이앤피의 사업자등록번호는 435-86-00909이고, 법인등록번호는 121111-0337808입니다.
- 오토이앤피 대표자는 누구인가요?
-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 기준 대표자는 주봉중입니다.
- 오토이앤피는 언제 설립됐나요?
- 2017.12.14에 설립해 8년 10개월째입니다.
- 오토이앤피 본사 위치(주소)는 어디인가요?
- 서울 구로구에 있고,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205 (고척동)(우편번호 08241)입니다.
- 오토이앤피 대표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?
-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에 등록된 대표 전화번호는 82-02-2614-5100입니다.
- 오토이앤피 영문 이름은 무엇인가요?
- AUTO E AND P입니다.
- 오토이앤피 사업자 상태는 어떤가요?
- 국세청 조회 결과 '계속사업자'입니다(2026.10.15 기준).
- 오토이앤피 직원 수는 몇 명인가요?
- 사업보고서 공시 기준 2명입니다.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6.09 기준 14명입니다.
- 오토이앤피 평균 연봉은 얼마인가요?
- 국민연금 고지 보험료로 계산한 추정 평균 연봉은 약 4,759만원입니다(2026.09 기준). 비과세 수당은 빠진 값입니다.
- 오토이앤피 매출액은 얼마인가요?
- 2025년 매출액은 39억 1,796만원, 영업이익은 7억 9,199만원입니다(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, 별도 기준).
이렇게도 찾아요오토이앤피 기업정보오토이앤피 사업자등록번호오토이앤피 법인등록번호오토이앤피 본사오토이앤피 본사 위치오토이앤피 본사 주소
출처: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, 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,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,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· 금융위원회 자료는 기업이 공시·제출한 정보로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· 틀린 정보 알리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