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설립일
- 2000.02.25
- 26년 8개월째
- 대표자
- 정한구
- 직원 수
- 21명
- 국민연금 가입자 · 2026.09
이비테크주식회사는 법인입니다. 2000.02.25 설립해 26년 8개월째입니다. 대표자는 정한구입니다. 국민연금 가입자는 21명, 추정 평균 연봉은 약 4,045만원입니다(2026.09 기준). 2025년 매출액은 96억 3,259만원입니다. 국세청 사업자 상태는 '계속사업자'입니다(2026.10.09 조회).
- 법인등록번호
- 135111-0051791
- 사업자등록번호
- 123-81-54735
- 영문 이름
- E.B.Tech Co.,Ltd.
- 상장
- 비상장
- 결산월
- 12월
- 공시 회사 이름
- 이비테크
- 전화
- 031-358-7640
- 팩스
- 031-358-7642
- 자료 기준일
- 2026.10.07
이비테크 직원 수·국민연금 가입 현황
2026.09 국민연금공단 자료 · 매달 새로
추정 연봉은 1인당 월 고지 보험료(회사·직원 몫 합계)를 그해 보험료율로 나눠 12를 곱한 값입니다. 비과세 수당과 상한을 넘는 소득은 빠지므로 실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적용일 2003.01.02.
이비테크 매출·재무 정보
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 · 단위 원 · 별도 기준
사업연도별 요약 재무(원)| 사업연도 | 매출액 | 영업이익 | 순이익 | 자산 | 부채 | 자본 | 부채비율 |
|---|
| 2025별도 | 96억 3,259만 | 1,245만 | -3억 296만 | 150억 | 88억 4,745만 | 61억 7,351만 | 143% |
|---|
| 2024별도 | 107억 | 2억 1,800만 | 200만 | 157억 | 92억 6,700만 | 64억 7,700만 | 143% |
|---|
| 2023별도 | 114억 | 3억 1,978만 | 74만 | 151억 | 87억 607만 | 64억 7,439만 | 134% |
|---|
이비테크 사업자 상태(국세청)
계속사업자·휴업자·폐업자
- 사업자 상태
- 계속사업자
- 과세 유형
-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
이비테크 본사 위치
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.1만세로 382-24 (수촌리)
이비테크 자주 묻는 질문
- 이비테크 사업자등록번호는 무엇인가요?
- 이비테크의 사업자등록번호는 123-81-54735이고, 법인등록번호는 135111-0051791입니다.
- 이비테크 대표자는 누구인가요?
-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 기준 대표자는 정한구입니다.
- 이비테크는 언제 설립됐나요?
- 2000.02.25에 설립해 26년 8개월째입니다.
- 이비테크 본사 위치(주소)는 어디인가요?
- 주소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.1만세로 382-24 (수촌리)(우편번호 18581)입니다.
- 이비테크 대표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?
-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에 등록된 대표 전화번호는 031-358-7640입니다.
- 이비테크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?
- www.zeilla.co.kr입니다.
- 이비테크 영문 이름은 무엇인가요?
- E.B.Tech Co.,Ltd.입니다.
- 이비테크 사업자 상태는 어떤가요?
- 국세청 조회 결과 '계속사업자'입니다(2026.10.09 기준).
- 이비테크는 상장회사인가요?
- 비상장 법인입니다.
- 이비테크 직원 수는 몇 명인가요?
-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21명입니다(2026.09 국민연금공단 자료). 그달 새로 가입한 사람은 0명, 자격을 잃은 사람은 0명입니다.
- 이비테크 평균 연봉은 얼마인가요?
- 국민연금 고지 보험료로 계산한 추정 평균 연봉은 약 4,045만원입니다(2026.09 기준). 비과세 수당은 빠진 값입니다.
- 이비테크 매출액은 얼마인가요?
- 2025년 매출액은 96억 3,259만원, 영업이익은 1,245만원입니다(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, 별도 기준).
이렇게도 찾아요이비테크 기업정보이비테크 사업자등록번호이비테크 법인등록번호이비테크 본사이비테크 본사 위치이비테크 본사 주소
출처: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, 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,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,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· 금융위원회 자료는 기업이 공시·제출한 정보로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· 틀린 정보 알리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