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달서구
(주)대구약품
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363번지 3층
- 설립일
- 2010.04.01
- 16년 6개월째
- 대표자
- 추성욱
- 직원 수
- 29명
- 국민연금 가입자 · 2026.09
(주)대구약품은 대구 달서구에 본사를 둔 법인입니다. 2010.04.01 설립해 16년 6개월째입니다. 대표자는 추성욱입니다. 국민연금 가입자는 29명, 추정 평균 연봉은 약 3,248만원입니다(2026.09 기준). 2024년 매출액은 619억원입니다. 국세청 사업자 상태는 '계속사업자'입니다(2026.10.15 조회).
대구약품 기본 정보
- 법인등록번호
- 170111-0398017
- 사업자등록번호
- 503-81-88799
- 영문 이름
- DAEGUPHARM
- 상장
- 비상장
- 결산월
- 12월
- 공시 회사 이름
- 대구약품
- 전화
- 053-423-2376
- 팩스
- 053-425-4160
- 자료 기준일
- 2026.10.07
대구약품 직원 수·국민연금 가입 현황
2026.09 국민연금공단 자료 · 매달 새로
가입자
29명
새로 가입
0명
자격 상실
3명
추정 평균 연봉
3,248만원
추정 연봉은 1인당 월 고지 보험료(회사·직원 몫 합계)를 그해 보험료율로 나눠 12를 곱한 값입니다. 비과세 수당과 상한을 넘는 소득은 빠지므로 실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적용일 2010.04.01.
대구약품 매출·재무 정보
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 · 단위 원 · 별도 기준
| 사업연도 | 매출액 | 영업이익 | 순이익 | 자산 | 부채 | 자본 | 부채비율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4별도 | 619억 | 6억 2,492만 | 2,023만 | 218억 | 212억 | 6억 5,993만 | 3,218% |
| 2023별도 | 607억 | 6억 2,483만 | 1,726만 | 217억 | 210억 | 6억 3,971만 | 3,295% |
대구약품 사업자 상태(국세청)
계속사업자·휴업자·폐업자
- 사업자 상태
- 계속사업자
- 과세 유형
-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
- 사업자등록번호
- 503-81-88799국세청 2026.10.15 조회
대구약품 본사 위치
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363번지 3층
대구약품 자주 묻는 질문
- 대구약품 사업자등록번호는 무엇인가요?
- 대구약품의 사업자등록번호는 503-81-88799이고, 법인등록번호는 170111-0398017입니다.
- 대구약품 대표자는 누구인가요?
-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 기준 대표자는 추성욱입니다.
- 대구약품은 언제 설립됐나요?
- 2010.04.01에 설립해 16년 6개월째입니다.
- 대구약품 본사 위치(주소)는 어디인가요?
- 대구 달서구에 있고, 주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363번지 3층입니다.
- 대구약품 대표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?
-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에 등록된 대표 전화번호는 053-423-2376입니다.
- 대구약품 영문 이름은 무엇인가요?
- DAEGUPHARM입니다.
- 대구약품 사업자 상태는 어떤가요?
- 국세청 조회 결과 '계속사업자'입니다(2026.10.15 기준).
- 대구약품은 상장회사인가요?
- 비상장 법인입니다.
- 대구약품 직원 수는 몇 명인가요?
-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29명입니다(2026.09 국민연금공단 자료). 그달 새로 가입한 사람은 0명, 자격을 잃은 사람은 3명입니다.
- 대구약품 평균 연봉은 얼마인가요?
- 국민연금 고지 보험료로 계산한 추정 평균 연봉은 약 3,248만원입니다(2026.09 기준). 비과세 수당은 빠진 값입니다.
- 대구약품 매출액은 얼마인가요?
- 2024년 매출액은 619억원, 영업이익은 6억 2,492만원입니다(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, 별도 기준).
이렇게도 찾아요대구약품 기업정보대구약품 사업자등록번호대구약품 법인등록번호대구약품 본사대구약품 본사 위치대구약품 본사 주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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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텐코리아 가게·음식점 화면으로 이어집니다
출처: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, 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,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,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· 금융위원회 자료는 기업이 공시·제출한 정보로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· 틀린 정보 알리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