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강서구
주식회사 다이코
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97번길 33 (대저2동)
- 설립일
- 2002.01.02
- 24년 9개월째
- 대표자
- 김준모,조영환
- 직원 수
- 9명
- 국민연금 가입자 · 2026.09
주식회사 다이코는 부산 강서구에 본사를 둔 법인입니다. 2002.01.02 설립해 24년 9개월째입니다. 대표자는 김준모,조영환입니다. 국민연금 가입자는 9명, 추정 평균 연봉은 약 4,978만원입니다(2026.09 기준). 2023년 매출액은 728억원입니다. 국세청 사업자 상태는 '계속사업자'입니다(2026.10.15 조회).
다이코 기본 정보
- 법인등록번호
- 180111-0387604
- 사업자등록번호
- 606-81-72015
- 영문 이름
- DAICO., LTD.
- 상장
- 비상장
- 결산월
- 12월
- 공시 회사 이름
- 다이코
- 전화
- 051-322-6722
- 팩스
- 051-323-3888
- 홈페이지
- www.daicoltd.com
- 자료 기준일
- 2026.10.07
다이코 직원 수·국민연금 가입 현황
2026.09 국민연금공단 자료 · 매달 새로
가입자
9명
새로 가입
0명
자격 상실
0명
추정 평균 연봉
4,978만원
추정 연봉은 1인당 월 고지 보험료(회사·직원 몫 합계)를 그해 보험료율로 나눠 12를 곱한 값입니다. 비과세 수당과 상한을 넘는 소득은 빠지므로 실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적용일 2002.01.02.
다이코 매출·재무 정보
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 · 단위 원 · 별도 기준
| 사업연도 | 매출액 | 영업이익 | 순이익 | 자산 | 부채 | 자본 | 부채비율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3별도 | 728억 | 6억 9,200만 | 6,300만 | 362억 | 183억 | 178억 | 103% |
다이코 사업자 상태(국세청)
계속사업자·휴업자·폐업자
- 사업자 상태
- 계속사업자
- 과세 유형
-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
- 사업자등록번호
- 606-81-72015국세청 2026.10.15 조회
다이코 본사 위치
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97번길 33 (대저2동)
다이코 자주 묻는 질문
- 다이코 사업자등록번호는 무엇인가요?
- 다이코의 사업자등록번호는 606-81-72015이고, 법인등록번호는 180111-0387604입니다.
- 다이코 대표자는 누구인가요?
-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 기준 대표자는 김준모,조영환입니다.
- 다이코는 언제 설립됐나요?
- 2002.01.02에 설립해 24년 9개월째입니다.
- 다이코 본사 위치(주소)는 어디인가요?
- 부산 강서구에 있고, 주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97번길 33 (대저2동)(우편번호 46721)입니다.
- 다이코 대표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?
-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에 등록된 대표 전화번호는 051-322-6722입니다.
- 다이코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?
- www.daicoltd.com입니다.
- 다이코 영문 이름은 무엇인가요?
- DAICO., LTD.입니다.
- 다이코 사업자 상태는 어떤가요?
- 국세청 조회 결과 '계속사업자'입니다(2026.10.15 기준).
- 다이코는 상장회사인가요?
- 비상장 법인입니다.
- 다이코 직원 수는 몇 명인가요?
-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9명입니다(2026.09 국민연금공단 자료). 그달 새로 가입한 사람은 0명, 자격을 잃은 사람은 0명입니다.
- 다이코 평균 연봉은 얼마인가요?
- 국민연금 고지 보험료로 계산한 추정 평균 연봉은 약 4,978만원입니다(2026.09 기준). 비과세 수당은 빠진 값입니다.
- 다이코 매출액은 얼마인가요?
- 2023년 매출액은 728억원, 영업이익은 6억 9,200만원입니다(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, 별도 기준).
이렇게도 찾아요다이코 기업정보다이코 사업자등록번호다이코 법인등록번호다이코 본사다이코 본사 위치다이코 본사 주소
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곳
다텐코리아 가게·음식점 화면으로 이어집니다
출처: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, 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,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,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· 금융위원회 자료는 기업이 공시·제출한 정보로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· 틀린 정보 알리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