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순천시주식회사중소기업
태림건설산업
전라남도 순천시 덕월길 22 상가동 204호 (덕월동, 우성아파트)
- 설립일
- 2007.08.09
- 19년 2개월째
- 대표자
- 김종호
- 직원 수
- 4명
- 사업보고서 공시
태림건설산업은 전남광주 순천시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. 2007.08.09 설립해 19년 2개월째입니다. 대표자는 김종호입니다. 직원은 4명입니다. 2025년 매출액은 6억 3,483만원입니다. 국세청 사업자 상태는 '계속사업자'입니다(2026.10.15 조회).
태림건설산업 기본 정보
- 법인등록번호
- 200111-0246532
- 사업자등록번호
- 410-86-12764
- 전화
- 062-433-2366
- 팩스
- 062-433-2363
- 자료 기준일
- 2023.04.27
태림건설산업 직원 수·국민연금 가입 현황
2026.09 국민연금공단 자료 · 매달 새로
가입자
4명
새로 가입
0명
자격 상실
1명
추정 평균 연봉
3,316만원
추정 연봉은 1인당 월 고지 보험료(회사·직원 몫 합계)를 그해 보험료율로 나눠 12를 곱한 값입니다. 비과세 수당과 상한을 넘는 소득은 빠지므로 실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적용일 2007.11.04.
태림건설산업 매출·재무 정보
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 · 단위 원 · 별도 기준
| 사업연도 | 매출액 | 영업이익 | 순이익 | 자산 | 부채 | 자본 | 부채비율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5별도 | 6억 3,483만 | 4,004만 | 2,624만 | 24억 686만 | 5억 9,422만 | 18억 1,264만 | 33% |
| 2024별도 | 20억 4,958만 | 1억 4,658만 | 6,365만 | 24억 6,110만 | 6억 7,470만 | 17억 8,640만 | 38% |
| 2023별도 | 39억 2,985만 | 1억 9,352만 | 1억 4,255만 | 24억 8,106만 | 7억 5,830만 | 17억 2,275만 | 44% |
태림건설산업 사업자 상태(국세청)
계속사업자·휴업자·폐업자
- 사업자 상태
- 계속사업자
- 과세 유형
-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
- 사업자등록번호
- 410-86-12764국세청 2026.10.15 조회
태림건설산업 본사 위치
전라남도 순천시 덕월길 22 상가동 204호 (덕월동, 우성아파트)
태림건설산업 자주 묻는 질문
- 태림건설산업 사업자등록번호는 무엇인가요?
- 태림건설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는 410-86-12764이고, 법인등록번호는 200111-0246532입니다.
- 태림건설산업 대표자는 누구인가요?
-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 기준 대표자는 김종호입니다.
- 태림건설산업은 언제 설립됐나요?
- 2007.08.09에 설립해 19년 2개월째입니다.
- 태림건설산업 본사 위치(주소)는 어디인가요?
- 전남광주 순천시에 있고, 주소는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길 22 상가동 204호 (덕월동, 우성아파트)(우편번호 57997)입니다.
- 태림건설산업 대표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?
-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에 등록된 대표 전화번호는 062-433-2366입니다.
- 태림건설산업 사업자 상태는 어떤가요?
- 국세청 조회 결과 '계속사업자'입니다(2026.10.15 기준).
- 태림건설산업 직원 수는 몇 명인가요?
- 사업보고서 공시 기준 4명입니다.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6.09 기준 4명입니다.
- 태림건설산업 평균 연봉은 얼마인가요?
- 국민연금 고지 보험료로 계산한 추정 평균 연봉은 약 3,316만원입니다(2026.09 기준). 비과세 수당은 빠진 값입니다.
- 태림건설산업 매출액은 얼마인가요?
- 2025년 매출액은 6억 3,483만원, 영업이익은 4,004만원입니다(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, 별도 기준).
이렇게도 찾아요태림건설산업 기업정보태림건설산업 사업자등록번호태림건설산업 법인등록번호태림건설산업 본사태림건설산업 본사 위치태림건설산업 본사 주소
출처: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, 금융위원회 기업 재무정보,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,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· 금융위원회 자료는 기업이 공시·제출한 정보로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· 틀린 정보 알리기